[프라임경제] 당진시가 호수 인근에 기업형 대형 축사가 난립함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당진시는 앞서 2015년 12월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해 8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주거 밀집지역 내 축사건립이 어려워지면서 기업형 축사가 대거 거주지역을 피해 대호호 인근에 몰려들어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됐다. 대호호 인근에는 소와 돼지, 닭을 사육하는 40여개 축사가 운영 중이고 현재 건축 중인 곳도 15개에 달한다. 이밖에 10곳이 허가검토 과정에 있으며 소송 또는 허가불가 처분을 받은 축사도 7곳이나 된다.
당진시로서는 인근 농업 및 공업용수를 대는 대호호가 축사 밀집으로 오염될 경우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또 다양한 수조류와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만큼 축산폐수가 유입될 경우 부족한 유량에 급속도로 오염이 확산될 수 있다.
또 지난해 당진시와 서산시가 합동으로 진행한 기초조사 연구에서 대호호와 주변 하천의 수질이 5-6등급 수준에 그쳐 당장 수질개선이 심각한 상황이다.
당진시는 개발행위 허가에 앞서 수목 상태와 물의 배수, 하천 및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에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4호와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근거로 대호호 인근 농경지와 호수, 하천 주변에 대한 축사 건축행위를 전면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으로 호수와 하천 인접지역에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를 하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호호 주변에 대형 축사가 난립하면 수질오염과 악취 같은 환경문제와 더불어 우량농지 잠식 피해도 우려된다"며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축사 건축허가를 전부 불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