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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적극 유도

혼합배출 시 수거불가, 과태료 부과 방침

장철호 기자 기자  2017.06.08 14: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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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보성군(군수 이용부)이 지난 1일부터 소각시설에 반입된 생활쓰레기 검사에 나선 가운데 군민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 참여를 호소했다.

보성군은 내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양을 줄여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가 혼합 배출된 경우에도 수거하던 당초 방식에서 재활용품은 일반봉투에,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했을 때만 수거하도록 지침을 내린 한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빈용기보증금 제도 등과 함께 쓰레기 배출 방식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역단체와 주민을 만나 홍보물을 직접 배포하고 있으며, 마을방송 및 시장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를 펼치고 있다.

특히 종량제 봉투 미사용, 종량제 봉투내 재활용품 혼합배출, 음식물 수거용기내 이물질 혼합배출,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등은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일부 읍·면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생활쓰레기를 마을대표에게 통지하여 주민 스스로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어 쓰레기 수거 지연으로 민원이 일부 발생하고 있지만 군·읍면·군민이 합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군민이 행복한 보성을 만들기 위해 군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