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6.08 15:12:49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기본료가 포함돼 있는 대상을 '2G와 3G, LTE(4G) 일부'로 한정하자 시민단체들이 "공약 후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 이하 참여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2G·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대선 공약의 명백한 후퇴로써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통신사들의 이익 챙기기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4G를 포함한 이동통신 기본료 전부 폐지를 결정하고, 국정기획위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도 법 개정을 통해 국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호소하고 있는 국민들의 염원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2G, 3G뿐 아니라 4G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참여연대는 4G 전체를 포함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날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기본료가 남아 있는 건 2G와 3G, LTE(4G) 일부"라며 "기본료 폐지 공약을 확대 해석하다 보니 1만1000원 일괄 인하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나오자, 이통사들은 4G를 포함한 가입자 전체에서 일괄 1만1000원을 제외해 영업이익 7조원가량이 감소한다고 주장해왔다.
최 위원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료 폐지를 '확대 해석'이라고 언급, 전체 적용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한 셈이다. 아울러 8일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도 2G·3G와 4G 일부를 한정해 기본료 제도가 남아 있다고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4G 전체를 포함하지 않은 기본료 폐지는 '명백한 공약 후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2G·3G 가입자는 통신3사 가입자 중에 16.7%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의 가입자는 4G를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4G 일부에만 기본료가 포함돼 있다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는 "4G 일부만 기본료가 있다는 주장만 있지 근거가 없어 합리적 논쟁이 되지 않는다"며 "망투자 비용 회수 개념으로 2G와 3G에 기본료가 있는데, 4G에만 없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은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행한 통신요금 관련 논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일부에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4G 요금제의 대부분인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도 국정기획위의 '확대 해석' 발언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면서, 공약 이행방안을 찾아야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국정기획위가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4월11일 '가계통신비 절감정책'을 직접 발표했던 내용을 언급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통신비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다.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다. 하지만 LTE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기본료 폐지는 전체 이용자, LTE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의 기본료 폐지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 모두의 1만1000원 기본료 폐지에서 2G·3G로 후퇴,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이 정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