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7.9%에서 임기 중 20%까지 내릴 방침을 세웠다.
현재 가계부채가 총 1300조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 정책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단기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최고금리 인하 정책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규제에 따른 제2금융권 대출 확대 등 풍선효과를 발생시킨 대출문턱 상승효과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면서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세밀한 정책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 금리 '픽스다운' 정책은 단기적으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대출문턱도 높아지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최고금리 인하 시 대부업체 입장에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을 갚지 못할 확률이 높은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3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6.7%포인트 인하된 이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된 대부업체 75개의 이용자 평균 신용등급은 2015년 말 7.51등급에서 지난해 말 7.41등급으로 상향됐다.
이와 관련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계 취급 신용등급 상향 현상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중소형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 중점에서 채권추심업으로 돌아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 수준보다 더 낮추겠다고 단언한 만큼 대부업체의 평균 신용등급은 더 상향되고 서민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채권추심업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대출자에게 원리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것으로 대부업체가 영위하는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아 서민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더 커진다.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업에서도 밀려나는 소비자가 6등급 신용등급자로 확대될 수 있고, 이들 소비자는 불법 사채나 불법 대부업체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2차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런 문제는 국내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구조적 환경에 놓였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대부업체 입장에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 하락을 자금 조달을 통해 메워야 하는데 현행 대부업법상 은행을 통한 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고 신용대출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대출 이후 악의적 파산 등 도덕적 해이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부업자들이 신용대출업 포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풍선효과를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규제를 일정부분 완화시키는 등 가계부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보다 정교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동시에 신용 10등급 소비자까지 지원할 수 있는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등 저신용자들을 서민금융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금융복지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