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말리아·아덴만 등 위험해역에서 해적으로부터 선원과 선박을 보호에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고 승선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구체적인 자격 및 경력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해 12월27일 시행되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적피해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오는 7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과거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보듯 우리나라 등 주요 해운국의 경우 위험해역에 해군 함정을 파견해 해적소탕을 벌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해적 출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선박 및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로부터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적피해예방법을 제정·공포하고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선원을 비롯한 승선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여객선·원양어선·조사탐사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해야 한다.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은 위험해역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
선박에 승선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은 군·경·경비·경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격투기 종목 전공자, 무술유단자 또는 관련 교육훈련 수료자 등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또 해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승선적합성 훈련 △의료관리자 교육 △선박보안 상급교육 △해상특수경비원 전문교육 △무기사용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해상특수경비업을 하려는 자는 경비인력·자본금·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수부장관은 허가를 하기 전에 위 요건과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이번 법령제정을 통해 국제항해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7월19일까지 해수부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28일 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