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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땅끝호텔 매각무산에 직원 비위 '이중고'

직원이 부인 상대로 중계수수료 지급

장철호 기자 기자  2017.06.07 16: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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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개발공사(사장 양지문)가 해남 땅끝호텔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해당 직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땅끝호텔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인 직원 A씨의 부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를 회수하고 A씨를 포함한 4명을 징계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공사는 이와 함께 최근 몇년 동안 벌어진 33건의 수수료 집행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사는 자산 매각이나 기업유치 부문에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걸었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중개수수료 지급도 결정했었다.

앞서 공사는 땅끝호텔 매각을 추진했지만 쉽지 않았고 호텔은 8번의 유찰 끝에 작년 10월 사업가 B씨가 감정가 66억6600만원의 절반 수준인 33억3300만원에 사들이기로 수의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B씨의 모기업이 부도를 맞으면서 잔금을 치르지 못했고 결국 계약은 깨졌다.

한편 애물단지가 된 땅끝호텔은 매각무산과 더불어 헐값 산정까지 문제가 돼 당분간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