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관내 택시의 과잉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11일까지 택시 감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감차규모는 총 4대로 보상금은 법인택시당 2400~2500만원, 개인택시당 3200~4000만원 수준이다.
택시면허 반납에 따른 순수 보상금만 계산된 금액으로 차량은 감차 대상자가 직접 처분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운행 및 휴업 중인 택시운송사업자다.
보상금액 등은 지난 3월 업계대표, 유관기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함평군택시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신청은 6월22일부터 7월11일까지 감차신청서, 감차동의서, 택시운송사업면허증 사본 등을 갖춰 군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