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특허청은 심사관과 면담을 원하는 출원인(대리인)이 직접 대전에 있는 특허청까지 오지 않아도 온라인 영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영상 면담 서비스를 8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대면 면담 민원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출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도입됐다. 특허청 영상 면담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운영 중인 원격영상 민원상담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축했다.
주로 비공개 문서를 다루는 출원인·심사관 간 면담 특성상 보안 문제를 고려하여 전국 주요 거점에 먼저 면담 장소를 지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거점은 △서울(특허청 서울사무소) △강원 △경남 △경북 △광주 △울산 △인천 △전남 △부산 등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 8개소다.
출원인은 기존 대면 면담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관에게 온라인 영상 면담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예약된 일시에 지정된 면담 장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전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심사관과 면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