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장애인기본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방향 모색 : 자립지원법 중심으로'토론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이종명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24일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장애패러다임을 '권리에 기반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장애인기본법'이 제시하는 이념과 방향에 따라 18개 장애인 관련 법령과 제도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칭)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 방향과 구성, 기본법 제정에 따른 장애관련법령의 정비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연속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통해 장애 관련 법률들이 추구하는 기본 이념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들 간의 체계화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시대의 흐름에 맞는 관련 법률 체계를 구성하고 진정한 장애인의 인권 실현 계기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종명 의원과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가칭)자립지원법안과 장애관련 법령 정비방향 논의를 통한 후속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