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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성행' 개설유도 문자부터 알바 둔갑 수법까지

불특정 다수에 문자메시지 전송 사례 급증…방통위·금감원 "통장 대여는 불법, 각별한 주의 요망"

황이화 기자 기자  2017.06.06 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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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돈을 준다며 대포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메시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고삼석·방통위)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대포통장은 통장 개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으로, 보이스피싱·도박 등 범죄에 악용되는 수단인데, 발생 건수는 최근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성행 중이다.

정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계좌를 기준 삼아 산출한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2014년 7만3698건에서 2015년 5만7295건, 2016년 4만6593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1만1017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메시지·구직사이트 및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 7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년 대비해서도 283%나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들어서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69%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사기범들은 주로 주류회사·쇼핑몰 등을 사칭해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 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또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도 동원된다.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 및 이용정지 △신규 계좌· 보험 개설 거절 등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금감원은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통장 대여(양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