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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노동시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차별시정제도'로 해결

국가차원 실태조사·개별차별 규정 법률 통일 필요 제시

이준영 기자 기자  2017.06.05 15: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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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형수 의원은 5일 '차별 없는 노동시장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노동시장 차별실태와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요 발제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서형수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이어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과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종진 연구윈원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정부가 모범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정부의 비정규 정책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860개 공공기관에서 5년간 단 1명도 진행되지 않은 곳이 무려 55곳이고, 예술의 전당 등 지자체 출연기관은 제외돼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차별시정제도는 포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 

그는 "정부의 정규직 대책에서 제외되는 곳이 많다.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추세로 차별이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달 비정규직 비율이 10.1%에서 23.9%로 늘어났다"며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40%로 재벌대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만 해결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기 더해 2007년에 비정규직 보호법이 만들어졌지만 정규직 전환율은 16.8%로 매우 낮아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그 이유를 비정규직 기간이 지나도 사용가능한 18가지의 예외조항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해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통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수옥 연구위원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하고 왜 도입돼야 하는가에 대해 독일 사례를 비교해 발표했다. 그는 "독일에서도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조율해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국내 어떻게 적용할지 알아볼 것"이라며 발제 의도를 서두에서 밝혔다.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선 국제사회가 수차례 요구하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국내도 차별금지 규정법률이 많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효용이 적다는 의견이다. 

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5년 11월 유엔의 조약감시기구로부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등이 포함된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입·비준한 여러 규약에 규정된 차별금지 조항을 국내법으로 전환 이행하라는 권고를 이미 수차례 받았다. 

황 연구위원은 "국내는 차별금지관련 법률들이 개별적으로 분산돼 있는 데다 피해자 구제에 관한 규정도 각기 다르고 관할 기관도 다르다"며 "개별적으로 분산돼 있는 차별구제와 관련돼 관할 기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용관계에서 차별 당한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개별적 소송 제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위해서 집단 소송이나 반차별단체의 대리소송의 가능성도 확보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토론에서 비정규직 차별대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차별시정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잘 보여준 발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팀장은 △국가고용통계 사이트 구축을 통한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고용안정법, 비정규직법, 고용보험제도 등의 전면 재검토 및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시정제도 개선 △단체교섭 효력확장제도도입 등을 통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