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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자영업자 생활형 간판 규제 등 완화

이종수 기자 기자  2017.06.05 14: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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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라 자영업자가 업소간판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은 영업을 계속하는 한 최초 허가나 신고 후 별도의 표시기간 연장을 위한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허가·신고를 받은 생활형 간판이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해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광고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해 생계형 자영업자의 불만이 컸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같은 문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에 타사 광고가 허용된다. 푸드트럭 사업은 영업지역의 한계 등으로 이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타사 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푼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시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앞으로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시·군·구에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를 하면, 시·군·구에서는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