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원(5층 이음홀)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일정규모(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한 것. 제도가 복잡하고 건축 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선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재경 건국대 교수가 제도 개선(안)을 주요 내용으로 △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 관련 연면적 합산 대상 간소화, 연면적과 표준건축비 적용시점의 명확화, 적용요율의 간소화 △ 미술작품 설치 및 심의 절차 정비 △ 지자체의 주기적 점검 및 미술작품 사후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술계, 지자체 등 현장 관계자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해 토론을 이어간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비롯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