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6.05 16:43:44
[프라임경제] 201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3년에 걸쳐 이동통신사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보고한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산정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이를 확인할 법기반이 없어 수년이 흘러서야 정보를 수정했다.
5일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 50개 △별정통신사업자 55개 △부가통신사업자 35개 등 총 140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6년 하반기 △통신자료 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인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79만2238건, 문서 수 기준으로 53만484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8.9%, 5.3% 감소했다.
통화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 통화나 통신에 대한 단순 내역을 의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는 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2만7164건 제공돼, 전년동기 대비 수치가 50.9% 감소했다. 다만 문서 수 기준으로 15만7854건 제공돼 전년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단순 정보 제공 요청 건수는 대체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국정원과 검찰이 실제 통신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통신제한조치' 요청 건수는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경찰·국정원 등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74건, 문서 수 기준으로 136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14.8%, 8.8%씩 증가했다.
특히 미래부는 이번 통신제한조치 건수 발표와 함께 앞서 발표한 2014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건수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돼 수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집계 오류 사유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 통신제한조치에 협조했던 일부 통신사에서 해당 기간 협조건수 산정 당시 오류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올해 상반기, 사업자들로부터 통신정보 제공 관련 자료를 수집할 때까지 4년 동안이나 미래부는 잘못된 통계를 알고 있던 셈이다.
국가 기관에 대한 통신 정보 제공 현황 공개는 김대중 정부 때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3년 간 잘못된 정보가 공개돼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부는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자료에 관한 실태점검 권한이 없어 사전에 통계누락 및 착오 등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통신자료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서는 미래부에 실태점검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나, 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는 국회만이 현장검증 및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부로서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향후에 통신사가 잘못 산정해 보고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