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가 14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을 지원하는 세관연락관이 국내 수출기업들의 통관 애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AEO MRA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4개국(미국, 중국, 일본, 인도, 홍콩, 싱가폴, 대만, 태국,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도미니카, 이스라엘, 터키)과 이를 체결한 상태다.
관세청은 최근 양국 관세청 직원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 역할을 하는 세관연락관을 통해 해외 현지에서 통관애로를 즉시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으로 의류를 수출하고 있는 K사나 멕시코에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L사, 인도에 금속공구를 수출하는 D사 등이 AEO 세관연락관을 통해 어려움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