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양시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일 광주지방법원이 A 광양시의회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본안소송에 대한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A 의원이 지난 4월26일 광양시의회로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지만, 이 사안의 본안소송은 원고의 청구를 대체로 받아주지 않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협의회는 "A 의원은 이번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15만 시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중단하고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려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광양시의회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의 대표 자격으로 의원직 활동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자행하고도 자숙은커녕 본인의 합리화를 위한 주변 설득으로 이해를 구하는 방식에 잘못된 처사는 공인의 신분으로 크게 잘못된 것"으로 논평하며 현명한 처신을 주문했다.
이어 "광양시의회의 대외적인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켜 광양시민들의 명예와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내린 판결인 만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당장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A 의원은 지난 3월 A씨에게 최고 연리 48%를 적용해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됐고, 순천지청은 지난 5월12일 같은 혐의로 A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의원직 제명이 있었으며 관련 가처분 등 이의 제기가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