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덕 기자 기자 2017.06.04 12:04:16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출시일과 출고가가 정해지지 않은 삼성전자(005930) 갤럭시노트7 리퍼폰을 예약 가입 받으면서, 가격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일부 판매점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여부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실 개통시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통법에 저촉되지 않는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인 만큼 허위·과장 사례인지 여부를 면밀히 추적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허용된다면 향후 예약가입을 받으면서 추측가를 더 저렴하게 제시하는 '허위 가격 경쟁'이 발생할 확률이 크다며,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SKT(017670)·KT(030200) 온라인 공식 대리점이라 주장하는 일부 판매점들이 출고가가 확정되지 않은 갤럭시노트7 리퍼폰을 추측가인 69만9600원에 예약가입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추측가 기준, 요금제 별 할부원금과 제휴카드 할인가, 할인 적용 시 월 요금 합계치 등 요금제 약정(지원금) 선택 시 월 납부 요금표까지 제공하고 있어 문제되고 있다.
지원금 규모는 이통사 공시를 통해 확정되는 부분이기에 변동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대두되자 일부 판매점에서는 '예약가입 상품이며 출시일 및 출고가 미정입니다'라는 문구를 요금표 위에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소비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라며 제재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이들의 추측가격을 실제 출고가로 믿고 예약한다는 것. 실제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의 예약 가입 게시물을 토대로 갤노트7 리퍼폰 가격을 69만9600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금껏 온라인 판매점들은 가격 정보가 정해지지 않은 제품에 대해 1원으로 기입하고 있었다.
이들은 예약가입일 뿐이고 실제 개통 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전략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최초 69만9600원의 가격을 적시한 1일부터 1원으로 기존과 같이 가격정보를 기입한 판매점보다 예약 접수건이 대폭 늘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약 가입자 수가 10명인 A 판매점과 100명인 B 판매점 중 실제 개통량이 많은 업체는 어디겠느냐"며 "취소가 가능하더라도 예약 가입 실적이 좋은 쪽이 실적도 좋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례가 허용된다면 앞으로 모든 판매점 사이에서 추측가 중 조금 더 저렴하게 기입하는 '추측가 경쟁'이 붙을 확률이 크다"며 "결국 이는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악화되자 이통사 측은 공식 대리점이 아닌 일반 판매점으로 우리와는 관계없다며 선을 그었다. 예약 가입자 수를 대폭 유치하기 위해 특정 가격정보와 이통사 공식 대리점이라는 문구를 도용한 것이란 설명이다.
방통위 측은 이번 사례는 선례가 없던 특수한 경우로 예약가입이기 때문에 현 단통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예약가입의 경우 개통 시 취소가 가능해 단통법 위반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이어 "소비자 혼란 상황을 고려해 이통사에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요청했다"며 "허위·과장 사례인지 여부와 소비자 피해가 있을만한 소지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