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목재 등 임산물의 생산‧유통 등과 관련, 산림인증 도입을 위해 산림청장이 우수산림경영인증과 제품인증 등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안산 상록을)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산림청장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산림경영인증과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증명하는 제품인증 등 산림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이 주요골자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로 산림의 보호와 효과적인 관리·보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목재 등 임산물의 생산·유통 등 과 관련해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국내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입국에서 불법채취에 따른 목재의 식별 등을 위해 산림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인증제도가 없어 국제적인 신뢰도 저하와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캐나다 및 미국, 핀란드, 일본 등 주요 임업선진국은 해외 시장에서 자국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국 국가산림인증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며 현재 38개 국가에서 자체 산림인증제도를 시행중이다.
이처럼 산림인증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국제적 증가 추세 속에 있고, 유럽에서는 산림인증시스템 보편화로 목재를 원료로 하는 제품들의 상당수가 산림인증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법률개정안을 통해 산림청장은 산림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 산림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산림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번만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인증의 대상·기준·절차,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산림인증의 표시, 그 밖에 산림인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내 민간인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인식 수준을 감안할 때 인증의 신뢰성 보장에는 한계가 있고, 민간인증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산림인증이 국제인증이며, 수출조건이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산림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