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학생들에게 친숙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금융사를 사칭한 불법 대출 광고, 모집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미성년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SNS에 노출된 대출 관련 페이지는 5만여건에 달한다. 게시된 페이지는 대부분 미등록 대부중개업체로 '서민지원'을 내세우면서 대출자들을 불법 대부업체에 연결시켜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대부금융협회에도 등록되지 않았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체들은 △저금리 △무이자 △수수료 무료 등 허위광고로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유혹한다.
특히 SNS의 높은 접근성과 확산성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노출하기도 한다. 온라인 기사처럼 꾸며 자신들이 중개해주는 대출 상품이 언론에 소개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댓글을 통해 실제 이용자가 있는 것처럼 연출하기도 한다.
SNS 불법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이를 감시할 법규정과 감독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대출 광고를 할 경우, 업체 등록번호와 금리 등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규정하지만, SNS에 광고를 게시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 따로 없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없다.
실제, 미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체인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해당 게시물 삭제를 권고하거나 URL을 차단 조치하지만 자율 시정 조치만 하고 있을 뿐 강제성이 없는데다 광고를 게재하는 SNS 계정이 대부분 외국계라 계정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지난해 인터넷상 통장매매, 미등록 대부, 작업대출 등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적발 건수는 직전년 2264건에서 1581건으로 30.16% 감소했지만 대부분 인터넷 블로그·홈페이지에 해당할 뿐이다. SNS의 경우 광범위한 SNS 광고를 모두 모니터링할 수 없고, 법적 장치도 없기 때문.
문제는 SNS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피해자 유형에 미성년자도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성년자 피해가 늘어나는 SNS 대출은 대체로 십만원 단위의 소액대출이지만, 이자율은 2주에 10%로 살인적이다. 게다가 불법대출자들은 이자율을 복리로 적용해 채무를 불리는 방식을 사용한다.
불법 소액대출 이자는 원금 10만원을 기준으로 2주일에 1만원 정도여서 쉽게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2주에 10% 이자는 복리로 적용되면 연 이자율은 무려 300~600%까지 불어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SNS에서 유통되는 불법대출 사이트는 조건 없이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경제개념이 없는 학생들이 무턱대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SNS불법 대출은 적발은 물론 피해구제도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