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산군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3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는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에서 번호변경을 신청하면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단,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금융확인서)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진료기록부, 진단서, 금융거래내역서,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입소확인서,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와 같은 입증자료를 첨부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