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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 1년' 현 상황은?

당국 칼날에 줄줄이 자살보험급 지급…연락 안 된 지급건은 '공탁'으로 돌려

김수경 기자 기자  2017.06.02 16: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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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금융당국이 계속된 미지급 자살보험금 논란을 해결하고자 보험사에 칼날을 겨누자 14곳 보험사들이 줄줄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며 불씨를 잠재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14곳 보험사 중 대부분 업체가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거의 모두 지급했다. 보험사마다 기간이 달라 지급률은 차이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수익자에게 계속해 연락을 취했다. 마지막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는 공탁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말 기준 자살 관련 미지급 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건은 2314건, 2003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수천건의 지급 부담을 져야 하는 보험사는 연락되지 않는 고객이 더 많다며 난감한 모습을 보였었다. 그러나 결국 당국 압박에 못 이긴 △신한생명 △ING생명 △메트라이프생명 △PCA생명 △DGB생명 △흥국생명 △하나생명은 작년 6월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이렇듯 이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방팔방 뛰었을 때도 꼼짝하지 않은 일부 업체들이 있었다. 이에 맞서 금융당국이 영업권 반납, 대표 해임권고 등 초강수 징계를 예고하자 대형 생보사 3곳을 제외한 모든 보험사가 서둘러 자살보험금 지급에 나섰다.

차일피일 미루던 '빅3' 삼성·한화·교보생명도 올 3월 드디어 보험금 전액 지급을 택했다. 특히 늦장 대응을 했다는 비난에 벗어나기 위해 대형 3사는 더욱 빨리 보험금 수혜자를 찾으며 3개월여 만에 평균 70%에 가까운 지급률을 달성했다.

이런 와중에 보험사들은 연락이 닿지 않은 수익자 때문에 곤혹을 겪기도 했다. 여러 방법을 통해 보험금을 주고자 해도 행방불명인 고객이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취인을 찾지 못하는 보험금은 보험사에게 불이익이 된다.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에 계속 이자가 붙는 까닭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공탁을 선택했다. 공탁은 금전·유가증권·기타 물품의 수취인이 불분명할 경우 가해자 쪽이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지급하지 못한 보험금을 법원에 맡길 경우, 법원이 새로운 주소를 찾아 다시 한 번 수익자를 찾아주기도 한다. 일례로 흥국생명의 경우 공탁한 14건 중 5건의 보험금이 실질적인 주인에게 돌아갔다.

이에 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상품을 팔았던 때가 10여년 전인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수익자가 많았다"며 "계속 등기나 직접 방문 등 여러 방법을 취했지만 실패한 건은 해당 지역 법원에 공탁했다"고 말했다. 

공탁마저 어렵다는 보험사도 있다. 이 보험사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공탁은 고객의 현재 정보를 모르는 경우만 가능해 현재 고객이 사는 집 주소를 알아도 만남을 거부하든지 장기간 멀리 떠난 사례의 경우는 공탁마저 불가능하다. 

이 외에 상속 등의 다른 변수가 생겨 보험사의 골치를 아프게 하기도 한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상속 문제도 얽힌 경우도 발생했다"며 "예를 들어 수익자가 상속인들 수익자로 해놓은 경우 자녀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보험금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장 늦게 지급을 시작한 삼성·한화·교보생명은 공탁보다는 계속 연락을 시도해 최대한 많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법원 공탁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등기나 방문 등을 통해 계속 수익자와 접촉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