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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익는 통신비 인하 분위기…'유심 폭리'도 해결할까

똑같은 유심, 이통3사는 8800원 알뜰폰은 5500원…미래부 "단통법 개정안으로 해결될 것"

황이화 기자 기자  2017.06.01 17: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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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계통신비 인하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동통신 3사 유심(USIM) 가격 폭리 논란처럼 공약에 미포함된 통신비 관련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통신비는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의 통신료를 절감하겠다는 공약 취지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정부가 출범 전부터 가계통신비 인하를 강조하자, 관련 업계에서는 좌불안석이나, 일반 국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더해 그간 논란이 됐던 문제들도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중에는 이통3사의 유심 가격 폭리 문제도 포함된다. 유심 가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만 해도 시민단체를 비롯해 국정감사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이통3사가 유심을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해 7월 "지난 2년 3개월간 이동통신 3사가 유심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유통 마진이 11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통 3사가 자사 상품을 유통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유통하는 LTE·3G 유심의 가격과 알뜰폰에서 자체 유통하는 LTE·3G 유심 간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기능의 유심임에도 약 3000원의 가격 차이가 났다는 것. 이통 3사는 8800원에 판매하는 반면, 알뜰폰은 55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아닌 KT는 알뜰폰과 망제공 계약을 맺으면서 KT가 유통하는 유심만 판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소연 측은 "이통 3사가 우월적 지위로 과다한 유통마진을 대리점·판매점·소비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아울러 유심의 생산원가를 고려해 더 저렴하게 유심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유심 가격 문제를 지적하거나 관련 개정법안 마련을 시도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사의 자사유심 강제 판매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심이 모바일 이용 필수품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가입비 역할을 하고 있다"며 "통신사 배만 불리는 유심비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나서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압박한 데 이어, 유심에 대한 별도 지원금 책정이 가능토록 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심제도 등 통신이용제도를 소관하는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가 가격에 개입할 수 없지만 유심 가격 문제를 다룬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논란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