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함안군이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나섰다.
함안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고 매년 갱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뺑소니·무보험차·강도와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9종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가입보험사(동부화재해상보험)에 제출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이에 앞서 군은 재해와 사고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총괄과 재난안전담당(055-580-2754) 또는 보험대행업체인 동부화재해상보험(02-475-8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사후대책을 수립해 군민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