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및 공영방송 이사·사장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대출 자유한국당(진주·갑) 의원은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KBS 이사 및 사장 △EBS 이사 및 사장 △MBC 이사 및 사장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 유사한 목적으로 구성된 기구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는 '낙하산방지 방송 4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을 말한다.
현행 방송 4법은 결격사유 중 하나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결격사유 인수위 3년경과 조항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방송공정성특위 등에서 논의를 거쳐 당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발의로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방통위·방심위·공영방송 등에 정파성, 정치경력이 있는 인사를 배제해 독립성 강화, 중립성 담보 등을 위한 취지였다.
'낙하산 방지 방송 4법'은 현행법의 미비점, 모순이 발생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며, 19대 대통령 선거는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이번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결격사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인수위 3년경과 조항은 방송관련 인사에 대해 정파성, 정치경력이 있는 인사를 배제시켜 독립성,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며 "인수위와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도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현행법의 입법 취지, 목적 등을 달성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