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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무허가 축사 734곳 적법화 추진

건축사회·축협·축산인연합회 등과 협력, 내년 3월 완료 계획

강경우 기자 기자  2017.06.01 17: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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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축산시장 개방에 따른 한우·돼지·닭 등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생겨난 무허가 축사에 대해 적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동군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난 31일 군청 회의실에서 하동지역건축사회·하동축산업협동조합·하동군축산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건축사회는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노력하고, 군은 축사의 적법화 추진에 협력하며, 축협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홍보와 지원에 위해 노력한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2024년 3월24일까지 시설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축분뇨법과 건축법 규정에 맞게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적법화해야 한다.

군내 적법화 대상축사는 1396곳 중 한우 661곳, 젖소 17곳, 돼지 31곳, 닭·오리 22곳 등 모두 734곳이며, 이들 축사는 기존 시설의 불법 증·개축, 가설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 도로경계 침범, 축산폐수 배출시설 미확보 등의 시설이다.

무허가 축사는 1단계로 한우·젖소 축사면적 500㎡ 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000㎡ 이상 농가는 내년 3월24일까지 관련법에 맞게 시설 등을 개선해야 한다.

2단계로 한우·돼지 400∼500㎡ 미만, 젖소 400∼600㎡ 미만, 닭·오리 600∼1000㎡ 미만은 2019년 3월24일까지, 3단계로 한우·젖소·돼지 400㎡ 미만, 닭·오리 600㎡ 미만 농가는 2024년 3월24일까지 각각 적법화해야 한다.

단계별 적법화 대상은 △1단계 한우·젖소 170곳, 돼지 14곳, 닭·오리 13곳, 기타 1곳 등 198곳 △2단계 한우 51곳, 닭 2곳 등 53곳 △3단계 한우 457곳, 돼지 7곳, 닭·오리 3곳 등 467곳이다.

이들 무허가 시설이 개선일자까지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축사사용 중지, 폐쇄명령 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윤상기 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련기관이 힘을 모아 유예기간 동안 전 농가가 합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축산농가는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