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 보건소가 1일 진주시 충무공동 소재 한림풀에버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진주보건소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한림풀에버아파트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 표지판 등을 설치해 3개월간의 계도 홍보기간을 거친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담배연기 없는 도시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