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화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특수건물의 대인배상 보험금액은 상향하고, 대물(타인의 물건)배상 보험금액은 신설된다.
31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 오는 10월19일 개정 시행된다.
특수건물 소유자가 화재로 인한 대물 손해 배상책임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금융위는 개정 화재보험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화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우선 대인배상 보험금액을 사망 1인당 최대 8000만원이었던 현행법을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설된 대물배상 보험금액은 화재 1건당 최대 10억원이다.
여기 더해 소유한 건물이 신축·소유권 변경 외의 사유 때문에 특수건물에 해당된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화보협회)에 첫 안전점검 시행 통지를 받은 날을 가입 기준일로 규정한다.
또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현황을 원활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지자차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불명확했던 특수건물 범위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기존 병원·공장·지하철 역사 등의 특수건물은 관련 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표현 등이 불명확했기 때문.
이외에도 대물배상 보험금 산정 시 실손해액을 교환가액 또는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