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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부동산·렌탈 광고 깐깐해진다

공정위, 내달 19일까지 중요 정보 고시 행정예고

이수영 기자 기자  2017.05.31 17: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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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수익형 부동산과 렌탈상품 광고를 일부 규제하는 행정예고를 내놨다.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분양형 호텔 및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 수익률 산출 방법과 수익 보장 기간, 보장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저금리 기조 아래 확정수익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과대광고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또 정수기, 안마의자 등 생활용품 렌탈 서비스 역시 소비자 판매가격과 등록·설치비를 포함한 비용 총액을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렌털 시 총 비용과 판매가격간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사업자들이 현금 판매가격과 렌털 시 지불비용 정보를 명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업계와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