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코스콤에 지급하는 주식시세 이용료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올해 초 이용료 개편을 통해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증권사도 있지만, 온라인 중심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경우 부담이 더욱 늘어났다.
특히 규모가 작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은 거래소의 지수사용료에 코스콤의 주식시세 이용료까지 더해져 추가 부담이 된다고 금전적 고충을 토로한다.
시세정보 이용료는 증권·자산운용사 등이 고객에게 주식 시세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 보유자인 코스콤과 한국거래소에 지급하는 정기 요금이다. 코스콤이 가진 실시간 시세정보가 없으면 주식정보, 투자 관련 응용 서비스를 하기 어렵다.
보통 오프라인 증권사는 지점수를 기준, 온라인 증권사는 고객 계좌수를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되지만, 온·오프라인 증권사와 지점·계좌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그동안 불공평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코스콤은 올해부터 증권사의 주식 시세정보 이용료 기준을 지점 수에서 주문계좌 수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시행에 들어갔다.
인터넷 및 모바일 거래비 중 증가에 따라 증권사의 지점이 줄고 있는데도 대형 온라인 증권사들이 지점이 없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용료 개편에 따라 지점수가 많은 대형증권사의 부담은 줄었지만 온라인 증권사나 지점수가 적은 증권사들은 반대의 상황을 맞게 됐다. 실제 키움증권은 현행보다 최대 30%,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0% 이상 이용료를 더 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자체 인원 조절에 나서고 있다. 시세를 볼 수 있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으로 나눠 인원을 조정하는 것.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지불하다가 실 사용자별로 이용료를 지불하다 보니 회사 내부적으로 인원을 조절하고 있다"며 "일례로 기존 100명이 보던 시세정보를 지금은 50명만 이용하고 있다. 업무과중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시세가 없으면 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코스콤의 일방적인 방침에 따라야 한다. 시장을 만들어준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논리에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정 상생의 길을 지향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증권사 지점수가 줄어들자 코스콤이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이용료 체계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에 대해 코스콤 관계자는 "개편 후 이용료 증감액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며 "당분간 코스콤이 거둬들이는 시세정보 이용료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세 이용료에 대한 부담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뿐 아니라 개인고객에게도 넘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위임을 받아 시세정보를 독점 제공 중인 코스콤은 올해부터 증권사의 주식 시세정보 이용료 기준을 변경했다.
시세정보 이용료는 '일정 기본료+변동료'로 이뤄졌었다. 그러나 변동료 부분에서 기존 지점 수 및 가입계좌 수에 비례하던 방식을 실제 주문이 체결된 계좌 수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
아울러 코스콤은 증권사가 계좌 없는 고객에게 시세를 제공할 때 추가로 계약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고, 정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상황이다.
실제 유안타증권(003470)은 주식계좌 없이 가입한 준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했다. 유안타증권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SK증권(001510) △하이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006800) 등도 작년과 올해 들어 이 서비스를 속속 중단했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비계좌고객에게 정보제공시 사용자 ID 당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시세조회를 계속 원하는 고객에게 정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 더해 "이용료가 인상되면 증권사들이 중개수수료를 높여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코스콤 관계자는 "준회원에게 시세정보를 제공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저작권을 가진 정보에 대해 무료로 이를 사용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번에 이를 시정하는 차원"이라고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