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달 5일부터 22일까지 2017년도 상반기 이자보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11년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이자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청양군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부 자금을 융자받았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원 범위는 융자받은 원금의 올해 상반기 이자발생분에 대해 약정 금리 3% 이내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