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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통신 위약금·단말기 판매장려금 정보공개 청구

황이화 기자 기자  2017.05.31 1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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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에 앞서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에 부과한 위약금 규모와 이른바 '통신 대란'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점 판매장려금에 대한 정보 공개가 요청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녹소연·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3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를 요청했다.

녹소연은 △최근 5년간 이통 3사의 위약금 규모(위약금3 도입,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위약금, 결합상품 위약금 등) △단통법 시행 이후 제조사가 통신사 및 유통점에 제공한 판매장려금 규모까지 두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

현재 국회에 단통법 개정안 다수가 계류,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및 처리가 유력해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가 포함된 만큼 해당 내용을 비롯한 관련 제도인 '위약금 상한제' 신설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녹소연은 "이런 상황에서 논의에 필요한 자료들이 몇 년째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위약금의 경우, 지난 2012년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2011년 이동통신 3사의 위약금 총액 3157억 원에 달한다고 공개한 이후 자료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통 3사는 2012년 기존 '위약금2(계약관계)'에서 '위약금3(할인반환금제도)'로 바꿨다. 위약금3제도는 20%요금할인 위약금제도로도 활용되고 있다.

앞서 위약금3 도입과 관련해 전 의원은 "위약금3은 장기 이용자들의 위약금 규모가 더 커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녹소연은 이를 근거 삼아 위약금3 도입 이후 위약금 규모는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욱이 단통법이 출시 후 15개월 지난 단말기에 대해선 지원금 상한을 정하지 않아 이용자들은 위약금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경우, 출고가가 인하되기 보다 지원금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또 휴대폰 위약금 관련 민원이 늘었다는 점에서도 이통사가 이용자 위약금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도 있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기간 '모바일+IPTV결합상품' 소비자가 약 5.6배 증가했고, 그에 따른 결합상품 위약금 민원이 급증했다.

이밖에 녹소연은 단통법의 분리공시제를 위해서는 단통법 이후 제조사에서 통신사나 유통점에 제공한 판매장려금 규모가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대로된 정보공개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녹소연은 "주파수는 기본적으로 공공재"라며 "이미 과거 공개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올바른 정책결정을 가로막겠다는 것과 같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