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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통한 마약류 판매광고… 집중 단속 나서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5.31 10: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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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단속이나 모니터링 등을 통해 마약류 광고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행위자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내달 3일부터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류 판매 등에 대해 광고하거나 제조방법을 게시할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차단한다. 또 해당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인터넷 마약사범 검거는 △2012년(86명) △2013년(459명) △2014년(800명) △2015년(968명)에서 지난해 1120명으로 매해 늘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확산되는 마약류의 밀조, 밀매와 오남용 유도 광고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마약류 판매광고 등 게시물은 즉시 삭제·차단이 가능했지만, 실제 판매 등 없이 단순히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법 시행에 따른 처벌 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일체를 각종 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사람이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란 허가받지 않은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재배·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수수·운반·사용·소지·소유·투약·제공·관리·흡연·섭취 등의 불법적인 취급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각종 매체는 인터넷이나 SNS·신문·잡지·방송 등 모든 매체를 포괄한다.

다만 마약류제조업자나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이 의료용 마약류를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