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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들 음주운전 비행 줄이어

기강 해이 심각, 솜방망이 처벌 여전

안유신 기자 기자  2017.05.31 08: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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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기 동북권 공무원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과 제식구 감싸기가 이 같은 비행을 더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주시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직자가 4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중징계는 1명뿐 나머지 3명은 경징계로 일단락됐다. 양평군도 올해만 3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양평군 관계자는 "음주운전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징계수위를 정하게 돼 있다"며 "인사상 불이익과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경기 광주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초부터 5월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5명이나 된다. 한 달에 한 명꼴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는 얘기다.

광주시는 이들에 대한 징계결과나 과정도 공개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징계수위를 공개할 경우 개인 신상에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하남시가 최근 공무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인사고과 반영은 물론 각종 불이익을 당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한 간부급 공무원이 징계성 인사발령을 받은 것이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