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추진 중인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전 사업이 감정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졸속행정, 혈세 낭비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교육청은 운암동 일원의 예술고를 매곡동 385번지 일원으로 부지비 346억원, 공사비 466억원, 자산 취득 및 이설 경비 18억원 등 총 830억여원을 들여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장휘국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르면 광주예술고 이전 추진에 부지비 및 건축비 등 310억6000만원이 소요되며 2018년 9월 개교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부지 매입 가격의 부적정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었던 졸속 추진 등의 이유로 반발을 사고 있다.
유정심 광주시의회 의원은 30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예술고 이전 사업은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계획에 비해 268% 증가된 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광주교육청이 감정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졸속행정, 혈세 낭비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예술고는 1983년에 개교해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한 건축물로 인해 이전 또는 재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나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중장기적이고 적법하며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불가 사유로 부지 매입 가격의 부적정을 짚었다.
광주교육청이 예술고 이전을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구 전남교육청사 부지(북구 매곡동 385번지 일원)는 전남교육청이 2015년 4월 14일,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공공청사 해제를 전제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부지 가액이 340억원으로 평가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에 적시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시교육청이 1년이 경과한 2016년 11월 7일에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것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여기 더해 유 의원은 "제출된 감정평가액은 사겠다는 광주교육청에서 실시한 것이 아닌 팔겠다는 전남교육청에서 실시한 것으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또 "광주교육청은 학교용지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전남교육청이 ‘공공청사 해제를 전제’로 실시한 감정평가 사실도 모른 채 부지 매입비 346억원에 대해 동의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구 전남교육청사 부지 및 건물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의거 토지 146억, 건물 21억원 등 167억원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부지 매입을 위해 346억원을 소요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불가사유로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었던 졸속 추진이라고 추궁했다.
그는 "시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예산을 허투루 집행하려는 광주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의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