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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된다

대출심사강화·사업장 건전성 분류 단계 높여…잠재적 부실 예방, 위기상황 대응능력 제고 기대

이윤형 기자 기자  2017.05.30 1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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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국은행연합회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은행권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거액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보수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는 등 은행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일정규모 이상 거액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사업성 평가 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객관성,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거액'의 기준에 대해서는 각 은행별로 내부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보통' 등급으로 평가된 사업장의 건전성 분류를 강화해 원칙적으로 '요주의'로 분류해야 한다. 보통 등급은 사업성이 양호하나 일부 사업진행상의 애로요인 존재 등으로 향후 사업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기존에는 '양호' 등급은 '정상'으로 '악화우려' 등급은 '고정 이하'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통' 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 보증분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익스포져 한도 및 시공사(건설사) 간접 익스포져 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했다. 

시공사 간접 익스포져는 차주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연대보증, 채무인수 등)에 따른 위험 금액을 의미한다. 

이 밖에 사업성 평가방법 중 '악화우려' 등급 사업장의 예시에서 '정상화 가능성'이라는 자의적 판단 기준을 삭제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자기자본투입비율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대출 심사 시 차주가 사업비 또는 토지 구입비 등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해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유도했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은행권의 잠재적인 부실을 예방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주택 공금시장에 대한 안정적 관리'에 기여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별로 모범규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규 정비, 시스템 보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