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애완동물 사료도매업자인 A씨. 그는 C씨와 20여 년간 B씨가 생산한 반려동물사료의 국내총판대리점계약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부당한 처우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사례를 통해 이 분쟁에서 중점은 무엇인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판결을 짚는다.
A씨(신청인): 애완동물 사료도매업자
B씨(피신청인1): 애완동물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C씨(피신청인2): B씨의 아시아퍼시픽지사
D씨(피신청인3): B씨의 한국지사
A씨는 B씨가 생산한 반려동물사료의 국내총판대리점 계약을 C씨와 체결해왔는데요. 이후 18년이 지나 C씨는 A씨와 A씨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실사(Due Diligence)를 시행하고, A씨 소유였던 웹 사이트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돌연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는데요. 다른 이와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S점 국내총판대리점계약을 3년간 체결한 C씨는 A씨와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재계약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2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3차 계약까지 맺었는데요, C씨는 이를 1년 만에 해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B씨는 한국지사로 설립하고, D씨는 A씨의 기존대리점 14개 중 12개 대리점과 반려동물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군요.
A씨로서는 억울하고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C씨가 사실은 A씨 회사를 인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수하겠다는 거짓 의사를 밝히고 실사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의 영업 비밀인 회계자료, 수의 관련 업무자료, 영업·마케팅업무자료 등을 수집한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어 "C씨는 계약 연장을 포함, 지속적이고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자 A씨가 소유한 웹 사이트들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믿었으나 아무런 이유나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첨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한 C씨는 다른 이와 S점 국내총판대리점계약을 체결했지만, 수의사업계의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딪혀 A씨에게 재임을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이의 실수로 원산지 미표기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일이 발생했고 A씨가 C씨 대신 벌금을 내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토로했는데요.
여기 더해 C씨는 A씨에게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약속하며 B씨 제품 개발 등을 위한 투자를 유인, A씨가 120만달러(한화 약 13억4900만원)를 투자하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기망에 의한 부당한 투자였다는 주장인데요.
이후 C씨는 일방적으로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불과 두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B씨의 국내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A씨는 "D씨를 통해 기존 대리점 12개점과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상 본인의 노력으로 형성한 유통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이에 대해 C씨는 "같은 기간 주요 경쟁사의 경우 115%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B씨 제품은 4% 성장률에 머무는 등 A씨의 영업실적 부진이 계약 해지의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A씨의 영업실적 부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으나 당사자 간 합의 내용과는 달리 실적을 달성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덧붙였는데요.
게다가 A씨의 재무 상황마저 점점 악화돼 제품의 물품대금을 지체하고 미지급 채무액도 증가하고 있었던 점도 계약 해지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서도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적법하다는 주장인데요.
C씨는 "불가피하게 새로운 총판대리점을 찾게 됐으나 A씨가 B씨 제품에 대한 보복성 반대운동을 벌였다"며 "몇몇 수의사 단체의 고위급 인사들은 C씨에게 A씨와의 재계약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반대운동이 지속되는 바람에 C씨는 불가피하게 A씨와 재계약을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인데요.
C씨는 본래 제2차 계약을 통해 2개의 국내총판대리점을 소유하게 됐고, 이 제품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기존 독점구조보다 영업범위가 확장되고 고객들에게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수의사협회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해 다른 대리점은 배척하고 자신을 통해서만 공급받도록 하부 대리점들에 공공연히 요구했는데요. 결국 가격 출혈 경쟁과 그로 인한 영업실적 악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만이 초래됐습니다.
그 결과 B씨 브랜드 이미지는 계속해 추락했고 국내시장에서 판매실적 부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A씨의 과욕이 불러온 참사일까요. 이에 따라 B씨는 제품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국내 거래구조개선을 다시 검토하면서 A씨를 포함, 국내총판대리점 계약을 모두 해지하기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측은 "피신청인들은 A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미화 100만달러(한화 약 11억2440만원)를 지급하고 A씨가 기존의 대리점들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한화 약 6억원 상당의 미수채권 회수에 협조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행히도 양 당사자는 A씨의 창고 사용 여부, 공동연구개발·마케팅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 조정이 성립됐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