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등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최종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변경 후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은 행정기관과 연계돼 자동 변경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직접변경 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신청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