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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안군의회, 이권개입 추태 멈춰야

나광운 기자 기자  2017.05.29 11: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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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표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천으로 지방자치제를 꼽는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행정과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신안군의회가 지역민의 민심보다 제 잇속 챙기기에 혈안인 행태를 보여 개탄스럽다.

말 그대로 '염불보다 잿밥에 맘이 있는' 일부 의원들이 각종 공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식으로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공리(公利)를 버리고 일신의 이익을 탐하면서 의원으로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전문성마저 사라져 버린 일부 지방의원들이 지역구에 발주된 각종 공사에 깊숙이 개입하는 사례가 꼬리를 물고 있다.

지방의원의 의무는 당선된 직후부터 지자체 행정을 견제하고 투명한 지역발전에 온 힘을 쏟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경력직 공직자에 속하는 이들은 이권에 따라 움직이는 업자와 다를 게 없다.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을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생계에 구애받지 않고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훌륭한 자질을 갖춘 인재들의 의회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점점 지방으로 이양되는 상황에서 지방의원의 직무 범위도 과거보다 훨씬 넓어졌다. 때문에 직무의 전문성 확보와 이권개입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유급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법에도 고스란히 명시돼 있다. 주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주민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와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례나 증여·뇌물을 받아서는 안되는 '청렴의 의무'가 그것이다.

특히 지위를 이용해 집행부나 공공단체, 기업의 계약이나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할 경우, 타인을 위해 이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도 있다.

신안군의회는 10명의 의원이 제7대 임기 내내 총 20건의 의원 발의를 연평군 발의 건수가 2건에 불과하다. 심지어 임기 동안 단 한 번도 정책발의를 하지 않은 군의원이 있을 정도다. 이들에게는 매달 11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106만원의 월정수당이 꼬박꼬박 지급됐다.

최근 신안군의원 일부가 공사발주 등에 개입해 논란이 일었다. 지자체를 의원 권한으로 압박한 수준 역시 도를 넘었고 이를 감시할 견제수단은 없었다.

이권개입에 '열공' 중인 의원들의 방법을 보면 지역 내 포괄사업의 발주 건에 대한 업자 선정과 대형사업의 하도급 계약에 대해 영향력 행사는 물론 일부 의원의 경우 담당공무원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등 그 방법과 수준이 가관이다.

주민의 표로 주민들을 대변하고 행정의 견제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했던 초심에서 벗어나 막중한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면서 엄격한 의무를 망각한 행위는 그 의무를 부여한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의 뜻에 어긋난 것은 물론 자신들의 책임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