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시 형평성·역선택 문제 고려해야"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시 형평성·역선택 문제↑…부작용 최소화한 설계 필요

김수경 기자 기자  2017.05.29 09:51:1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건강생활서비스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됐지만, 이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보험회사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시 유의해야 할 형평성과 역선택 문제'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건강생활서비스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미국의 경우 이 서비스의 형평성과 역선택 문제가 드러났다.

미국은 주로 기업들이 건강보험을 제공하면서 건강생활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전체가 서비스 대상이다. 근로자가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보험료 할인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그러나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 위험군이 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조건인 건강프로그램 참여 혹은 건강 목표 달성 등을 수행하기에 상대적으로 위험군이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가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따라 형평성과 역선택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기존 보험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이는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 해당된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건강생활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형평성 문제보다 역선택 문제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며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건강 위험군이 주요한 대상이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제언했다. 

즉, 보험사가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때 형평성 문제와 역선택에 유의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오 연구위원은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인센티브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개인 건강상태에 따라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군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건강군에서 위험군으로 보험료 부담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요 대상이 건강 위험군이 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