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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호 위한 조속한 입법 권고

박지혜 기자 기자  2017.05.29 09: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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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일부 서비스업무 직종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다.
 
그러나 형식상 개인사업자인 탓에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해지 △보수 미지급 △계약에 없는 노무제공 강요 등 불이익한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일부 직종 외에는 일하다 다치거나 아파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노동조합 결성 또는 가입을 통해 열악한 노무제공 조건을 개선하려 해도 사업주의 계약 해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및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조치 등으로 노동조합을 통한 처우 개선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 및 가입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제87·98호)에 제시된 원칙에 기초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경우 노무제공자(영국), 근로자와 유사한 사람(독일), 종속적 계약자(캐나다) 등 새로운 개념을 설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종속적 계약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무제공자들에게도 노동3권을 부여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상대방에 대한 사용종속관계가 약하고 직종별로 편차가 크다는 이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호에 관한 명확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면 개별 소송을 통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나 골프장 캐디 외에는 인정받은 사례가 없다.

지난 2015년 인권위가 발표한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계약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노무제공자들의 단결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경제종속성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에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헌법 상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스스로 경제·사회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시해 정부 및 국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호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