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5.26 16:02:21
[프라임경제] 이동통신 유통업 종사자들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지원금 상한제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국회에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가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회장 조충현)는 26일 자료를 배포해 "헌재 판결을 존중하지만,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여망과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결정이라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판결과 별개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기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헌재는 소비자들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KMDA는 단통법 제정 당시 지원금 상한제가 시장경쟁의 인위적인 제한을 낳고,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KMDA는 지원금 상한제 도입으로 앞서 제기한 우려가 현실화해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졌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통신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통신사 간의 담합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KMDA는 "향후 이에 대한 대체 입법 등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하며, 감시의 눈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