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5.26 12:10:38

[프라임경제] 이미 시행 중인 휴대폰 요금할인 제도인 '20%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을 놓고 대통령 공약이 이행된 것으로 둔갑한 '황당 지라시(사설정보지)'가 나돌고 있는 가운데 실제 20% 요금할인 제도 미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녹소연·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26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제공받은 '단통법 이후 20%요금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통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명 중 20%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232만명이다.
이는 전체 18.6%에 불과한 수치며,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는 1018만명에 이른다.
20% 요금할인은 2014년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으로, 이용자가 1년이나 2년 약정하면 매달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공시지원금이 많지 않은 최신 단말의 경우, 20%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게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또 이동통신사들이 20% 요금할인 이용자가 많을 수록 매출이 감소한다고 분석하는 만큼, 이용자 혜택이 커지는 제도다.
이용자가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24개월 등 약정이 만료되면 다시 20% 요금할인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지 않는 이용자가 1000만이 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지난해부터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2016년 4월 기준으로 2년 약정이 만료된 이통 3사 가입자 1256만여 명 중 177만명(14%)만이 요금할인을 받고 있으며, 1078만여 명은 요금할인제 대상인데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문제 개선이 지적되고, 관련된 법까지 발의됐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20% 요금할인 대상 이용자에 대한 이통사들의 고지 의무를 약정만료 전 1회 발송하던 안내 문자를 약정 전·후 각 1회로 확대하고 요금고지서를 통해서도 안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녹소연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이용자 숫자가 1018명에 육박하는 만큼 단순히 문자를 1회 더 보내는 수준의 대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사원과 국회 지적이 있었음에도 실직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효과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미래부가 요금할인 가입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누적가입자 수치를 들어 단통법 최대 성과로 강조하는 것은 "숫자 부풀리기"라고 비판했다.
녹소연은 "1000만명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은 정보부족, 재약정 가입기간(1년 또는 2년) 등에 따른 부담과 위약금 부담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단순 정보제공 확대뿐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이통사 요금약정할인의 경우 24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약금없이 6개월 연장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20% 선택약정할인의 경우나 단말기지원금 약정 만료의 경우도 약정 기간에 따라 3~6개월 정도 자동으로 위약금 없는 20% 요금할인에 가입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