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달부터 20여일에 걸쳐 서울‧부산‧강원 지역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지역 관광경찰,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는 신고 또는 등록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문체부는 서울 7개구(강남구‧송파구‧중구‧마포구‧종로구‧서대문구‧용산구)를 비롯해 강원도 강릉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숙박업소 가운데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55개 업소 중심으로 관련업종 신고 및 등록 여부와 등록기준 적합성을 따지는 한편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단속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업소 중 소방 설비가 미비한 업소 1곳을 적발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 등록 영업 범위를 초과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업소 2개를 적발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4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한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동일한 사항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속에 적발된 상습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 등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