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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 눈물에 답한 '입법예고'

원청 임직원 내부고발+신고포상제 시너지 기대

이수영 기자 기자  2017.05.25 17: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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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일명 '갑질' 규제를 위해 정부가 '내부고발 활성화' 카드를 꺼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하도급 시스템에 일대 변혁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원·수급사업자(원청업체)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대물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체적 사유 규정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앞으로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도급 4대 불공정행위(부당한 단가 결정 및 위탁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가장 먼저 제출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원청업체 임직원과 수급사업자 임직원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현재 과징금 부과건에 대해 1억원, 과징금 미부과건은 500만원 한도로 포상금이 책정돼 있다.

사실상 하도급 관련 부당거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내부고발 여부가 결정적인 만큼 공정위는 내부고발자의 신고 활성화를 목표로 해당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원청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에 대해 지난달 18일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원천 금지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허용 사유를 규정했다.

이는 △원청업체가 부도 또는 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금지)된 경우 △원청업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경우 △기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동시에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대물변제가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는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한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청업체에 대해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등) 개시 의결을 하고 진행 중인 경우 △발주자의 지급정지·파산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등이다.

다만 이 같은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대물변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원사업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없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입법예고 개정안에 대해 오는 7월4일까지 우편과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예정일은 오는 10월1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