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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합헌'…文 '조기일몰' 공약 이행 가능성은?

헌재, 헌법소원 기각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황이화 기자 기자  2017.05.25 15: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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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휴대폰 지원금의 상한을 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5일 합헌으로 결정됐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헌법소원사건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접수된 지난 2014년 10월4일 후 960여 일 만의 결론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휴대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다. 현행 단통법은 지원금 상한을 33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상으로 단통법 내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폰 단말기 하한가가 고정돼 전 국민이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로 사업자 간 소모적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앴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입장과 같이 지원금 상한제가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이 제도에 따라 시장 유지가 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 나왔다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을 것이나 합헌은 예상됐던 바"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지원금 상한제 조기 일몰' 이행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 도입 당시 3년 일몰법으로 정해져 오는 9월 자동 일몰되지만, 문 대통령은 이전에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헌재 결과는 방통위가 내 놓은 의견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며 "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조기 일몰 동력이 작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