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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 '휴대폰 밀어내기' 사실 파악 착수

서울·부산서 직영점-위탁점 분쟁 연이어

이수영·황이화 기자 기자  2017.05.24 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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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 직영 대리점과 위탁 대리점 사이에서 벌어진 '갑질' 논란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개입한 것이 파악됐다.

24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SK텔레콤 본사가 휴대폰 목표 판매량을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판매점에 수천만원대 패널티를 요구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공정위는 이달 중순 이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가 대리점 및 자영업자에 대한 '갑질'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민감한 시점임에 틀림없다. 일단 SK텔레콤은 직영대리점과 위탁대리점 사이에 벌어진 갈등일 뿐이라며 선긋기에 나선 한편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7월 SK텔레콤 직영점과 계약을 맺고 위탁 대리점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 본사와 직영점이 인테리어 비용을 절반씩 지원했는데 정확한 액수나 견적은 알려주지 않았다.

문제는 인테리어 대행을 대가로 직영점 측이 A씨에게 매달 50대 이상의 스마트폰 판매 실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특히 본사는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 고객을 모집하면 훨씬 많은 판매 장려금을 책정했는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2013년 이후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목표 달성은 역부족이었다.

A씨가 석 달 이상 목표치를 못 채우자 직영점 측은 작년 7월, 7800만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했고 이후 통장압류 등 채권추심을 강행했으며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사건을 맡은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법 위반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방향에서 위법성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는 SK텔레콤 본사는 신중한 반응이다. 비슷한 시비가 앞서 부산에서도 벌어진 바 있지만 당시 당국은 직영점과 위탁점 사이에 벌어진 갈등으로 마무리했고 본사로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본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실 확인 중인 사건이라 섣불리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며 "위탁 대리점주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내 휴대폰 유통매장은 이통사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대리점과 판매점으로 구분된다. 직영점은 특정 이통사 단말기만 취급하는 반면 판매점은 이통 3사 단말기를 모두 취급하며 직영점에 비해 영세하다.

또한 대규모 직영점이 근처 소규모 판매점을 하부 유통망 삼아 위탁 대리점으로 관리하는 것은 일종의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