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우조선해양(042660, 이하 대우조선)이 25일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이었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안건 등 채무조정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연기할 전망이다.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자 1명이 채무재조정 안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회사채 만기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채무재조정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법원은 지난달 21일 채무재조정 안건을 인가했다.
이에 한 투자자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했으나, 부산고등법원이 지난 10일 사채권자집회의 결정에 하자가 없어 항고 이유가 적절치 않다고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투자자는 이에 불복하고 재항고 마감일인 24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것. 이번 재항고로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의 인가 확정과 재무구조 개선 일정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 측 설명을 들으면 이 투자자는 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워 시장에서 매입한 보유 회사채를 액면가로 변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우조선은 모든 투자자들이 손실 부담을 하는 상황에서 특정인에 대한 변제 요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결국 재항고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한명의 투자자의 행위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에 동참한 선량한 투자자는 물론 수많은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항고 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돼 채무조정이 조기에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은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업 및 건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채권단과 협의해 대법원 판결 전에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준비해 최대한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