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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분기부터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 거부 금지

지난해 의료 분쟁 불만 건수 2112건…금감원, 보험사 불합리한 관행 척결

김수경 기자 기자  2017.05.24 17: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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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빠르면 올 2분기부터 보험사는 자문의(諮問醫)의 소견만으로 보험금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2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의료 분쟁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보험계약자와 이견이 존재할 경우 제3의료기관에 자문을 맡겨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제3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 없이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상존했다. 

또 제3의료기관의 장해 판정 기준이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분쟁이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의료 분쟁은 2112건으로 2013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자문병원 및 자문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절차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 더해 보험사는 2분기 내 의료자문을 받은 병원명, 전공과목, 자문횟수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해야 한다.

4분기 안으로 금감원은 보험사가 제3의료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와 합의가 안 되거나 금감원에 조정 요청을 하는 경우 전문 의학회 등을 통해 자문을 받는 절차도 신설한다. 

나아가 의료감정 분쟁이 더욱 전문화·복잡화되면서 분쟁조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할 것을 우려한 금감원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12년 만에 표준 약관상 장해분류표도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기존 장해분류표에서 △장해판정기준 미비에 따른 보장공백 발생 △모호한 장해판정기준으로 인한 민원·분쟁 발생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사용 등 문제를 인지한 뒤 수정한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자문의 소견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제고할 수 있다"며 "또 제3의료기관 선정 및 의료자문 프로세스가 마련돼 의료감정 분쟁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의료 현실에 부합하도록 장해판정기준을 보완해 장해에 대한 보장 강화 및 민원·분쟁을 예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