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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불법 카드 모집 기승…개인정보 유출 주의보 발령"

과도한 혜택 제공 전제로 개인정보 취득하는 불법 모집인↑

김수경 기자 기자  2017.05.24 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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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했다.

2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의 신용카드 모집은 카파라치 단속을 피하기 쉽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혜택 제공을 전제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등 건전한 카드 모집질서를 해친다.

이들은 인터넷에 카드 발급 시 '최대 혜택 지원' '별(현금을 뜻하는 은어) 지급' 같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글을 올린다. 이에 현혹된 소비자는 카드 발급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발급받을 때 반드시 모집인과 대면해 신원을 확인한 뒤 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또 모집인은 회원 모집 시 소비자에게 본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려야 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모집인이 카드발급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소속 카드사 외에 타 카드사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정상적인 모집인인지 알고자 하는 소비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카드 불법모집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회 신용카드 민원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여신금융협회는 불법 모집행위 인정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업계는 불법 모집인 적발 상시화, 인터넷 포털사이트 불법 모집 게시물 삭제 요청을 통해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꾀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