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부분 금융소비자들이 소득이 늘어나거나, 개인 신용상태 변동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등에 적용되는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혜택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속하며, 그만큼 금융기관에서 능동적인 대처를 해주는 제도가 아닌 것이죠. 개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대출 등 금융사에 할인요소를 체크해, 요건이 충족될 경우 금리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이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 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건이 부합되지 않더라도 금융사별로 차이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소비자권익보호 차원에서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이에 따라 각 사의 적용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적용조건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A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해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아들이지만, 또 다른 은행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2단계까지 상승했을 때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금융사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이후, 1년에 2회까지만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사례도 있죠.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사례로 적용되죠. 이 경우 금리인하신청서와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본인 신용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해당 금융사의 거래실적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예금·적금·펀드·대출·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 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 특정 금융사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아울러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또는 순이익 증가 등 기업 실적 개선 자료나 특허취득, 새로운 담보제공도 금리인하 요구를 위한 또 다른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입니다.